2008년 05월 10일
농림부, 쇠고기 합의문 입법예고 기간 축소의혹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33개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면서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입법) 기간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이번 한미간 맺은 쇠고기 협상은 양국간 맺은 행정협정으로 60일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20일은 사람에 따라 길 수도 있고, 60일은 짧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입법예고 기간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43조에 규정된 예고 기간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강 의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따라 행정운영지침에서 경제와 통상부분에 대해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6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적정화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을 60일로 둔 점을 들었다.
여기 보면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20일이 아닌 30일로 할 수도 있었다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최소 기한인 20일로 한건가요? 그러면은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급하셔? 입법예고 기간이 왜 문제가 안되냐. 법적 절차안에서 후다닥 처리해 버리기에 가장 짧은 시간을 선택한건 아니고?
기한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저항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선택이겠네... ㅎㅎㅎ...
# by | 2008/05/10 08:10 | +Scraper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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